생명윤리기본법 국회서도 논란-과기정위 특별보고

 

 최근 시안이 마련된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상희)는 2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가 마련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과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김영환 장관을 출석시켜 법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시안에 대한 각계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윤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생명공학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은 “인간의 개체복제와 이와 연계될 수 있는 연구는 엄격히 금지하되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지나친 구속은 문제가 있으며 도덕과 윤리,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관용하고 타협하는 단계를 거쳐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줄기세포나 배아연구 전공자들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보다 많이 참여, 균형있는 시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한 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문제도 지적됐다.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배아연구를 너무 엄격히 존재한다면 과학자들이 이를 허용하는 외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생명공학 발전에 소홀한 시안이며 이미 기술적으로 존재하는 기술을 법으로 규제할 경우 법이 사문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또 “기본법이라면서 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밖에도 ‘법안을 조급히 만들기보다는 좀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부처와의 조율이 부족했다’ ‘생명공학육성법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다양한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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