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심사제도를 대폭 개선,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심사제도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심사방법, 전결권, 보증료 등을 차등운용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점장의 보증 전결금액을 종전 15억원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차등운용하고 A등급 이상의 우량기업은 최고 100억원까지 지점장이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무역금융과 구매자 금융보증의 경우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절반까지 운영되던 한도를 매출액 범위까지로 확대했다.
신보는 이와함께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보증가능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소액 스피드보증제도(Speed Guarantee System)를 도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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