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대 N 개념의 B2B 전자결제 서비스가 국내 B2B 시장에 도입됐다.
27일 신한은행(행장 이인호)은 e마켓플레이스에서 불특정 다수의 판매업체와 구매업체가 N 대 N 방식으로 구매 및 결제할 수 있는 B2B 전자결제서비스를 본격 가동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이네트와 퓨쳐시스템을 개발업체로 선정, 약 7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쳤고 코아링크(대표 박경애, 호텔식자재 및 솔루션), 미트프라이스닷컴(대표 윤진호, 축산물) 등 총 9개 e마켓들과 MOU 체결 및 업무협의도 끝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지 5월 2일자 참조
이에 따라 최근 일부 e마켓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혼미한 상거래 관행을 해결하고 투명한 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자료 거래, 어음 남발 등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오래된 상거래 관습 때문에 애를 먹던 e마켓의 거래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번 신한은행이 개발한 B2B 전자결제서비스는 구매·판매업체가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후 공인 인증서를 설치하면 거래준비가 완료된다. 이어 e마켓이 판매업체와 구매업체간 매매에 따른 결제정보를 신한은행에 통보하면 구매업체가 현금 또는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을 인터넷을 통해 결제, 판매업체의 온라인으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 구축으로 e마켓을 이용하는 구매업체와 판매업체는 매매대금 결제 및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완벽한 보안 및 공인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마켓은 어떤 인터넷 언어를 이용하더라도 은행이 제공하는 API 프로그램을 이용해 거래내역을 암호화 및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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