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美의회가 시내전화 문제와 운전중 이동전화 사용금지법 시행 등을 놓고 안팎의 도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iBiztoday.com=본지 특약】 미 의회와 주 정부간에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의회는 연방기금 지급 유보를 내세워 주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주 정부는 법안의 적법성 여부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리 아커만 하원 의원과 존 코르지네 상원 의원은 24일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주 정부에 대해서는 연방 고속도로기금 지급을 전면 유보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안했다.
기존 민주당 안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이 법안은 주 별로 단속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벌점을 부과,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처벌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있다.
아커만 하원 의원은 이 법안에서 운전자들이 운전중 통화하려면 스피커폰이나 이어폰 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르지네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조금만 주의가 흐트러져도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교통안전 확보라는 당초 법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와 관련해 현재 두 의원이 입법 제안한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40개 주에 계류중이며 뉴욕의 3개 카운티와 뉴저지의 2개 타운십 카운티는 운전중 대화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이같은 미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규제 움직임에 대해 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는 법안의 적법성이 의심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 정부 공무원들은 연방의원들이 제안한 규제법안이 과연 합법성을 띠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 관련 단체인 셀룰러폰인터넷협회(CTIA)는 교통안전AAA재단의 최근 연구자료를 인용해 3만2000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9.4%는 외부 물체나 사건 등으로 발생했으며 운전중 통화로 인한 사건은 1.5%에 불과했다며 이에 가세했다.
이같은 의회와 주 정부간 대립에 대해 주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며 전 미주의회회의 짐 코스터 의장은 “주 의원들은 연방의회가 연방기금 지급 유보를 내세워 이들 법안을 제정하도록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CTIA에 따르면 현재 1억1500만명의 미국인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슨임기자 jaso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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