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10개, 가격약속이 진행중인 품목은 5개, 긴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업계의 피해로 덤핑판정을 받아 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으로는 전기면도기·알칼리망간건전기 등 10개 품목으로 수출국은 미국·중국·독일·일본·말레이시아·네덜란드·러시아 등 7개국이었다. 덤핑관세부과율은 전기면도기가 23.4∼45.68%, 알칼리망간건전지가 26.7%다.
국내업계의 덤핑제소가 이루어져 수출국이 덤핑판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가격약속제품은 셀프복사지·PS인쇄판 등 5개 품목이다.
덤핑이 아닌 불공정무역행위 혐의로 조사중인 제품은 요실금치료기·손전등 등 4개 제품이다.
한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49층 중회의실에서 세이프가드제도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수입 등에 대한 개정된 내용과 반덤핑제도 개요 및 반덤핑조사 대응요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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