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은 계약을 협의할 때 처음에는 가용성 보증을 내세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이 무의미하다. 가령 20개의 사이트가 있는 기업의 경우 그 중 하나가 3일 동안 다운됐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증된 99.9%의 가용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 보증을 받는다고 해서 기본 인프라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적어도 실제로 보증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서비스 계약에 위험성이 있든지 필요업무를 처리하는 데 적합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은 서비스 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대표적인 서비스 조건과 관련 비용이다.
◆인터넷을 통한 QoS 비용
서비스 부문/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지체시간/ 70∼400밀리초/ 접속비용에 포함
가용성/ 99∼99.9%/ 접속비용에 포함
서비스 등급/ 우선등급 1∼4/ 등급당 10% 가산
무효비율/ 스트리밍 가능/ 고객/시스템규모에 따라 가산
통신처리량/ 고정 대역폭/ 고객/시스템규모에 따라 가산
보고기능/ 월별요약 및 실시간, 기본은 무료, 높은 수준은
웹기반 보고/ 50∼500달러
(자료:가트너 리서치)
위의 표에서 지체시간과 가용성에 대해 서비스업체가 제시한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경우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등급과 관련해서는 대개의 경우 최하위인 4등급으로 서비스되므로 이를 1등급으로 올릴 경우 30%의 비용이 가산되는 결과가 나온다.
무효비율과 단위시간 내 통신처리량에서는 계약규모가 20만달러 미만의 경우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어려우며 이를 요구할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기본적인 보고 툴은 무료로 제공되나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유형을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보고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체들은 ISP와 서비스계약을 맺을 때 그 ISP가 제시한 조건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ISP들은 작년부터 ‘등급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급제란 통신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순위대로 전송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즉 우선순위가 높은 데이터를 먼저 전송하고 순위가 낮은 데이터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순위가 높은 것이 전송된 다음에 처리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이점은 기업의 원거리 접속자들의 중요도가 각각 다른 데 따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다. 가령 기업의 임원이나 판매직원에게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일 고용직원’들에게는 낮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등급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보증 등의 문제가 따른다. 최상위 등급서비스가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요금이 최하위 등급의 것보다 30% 높다는 점이다. 기업은 등급제 서비스의 품질이 확실히 보증되지 않으면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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