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 및 등록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1%이상 변동이 발생할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고의무 위반자에게 각서를 받고 위법내용을 공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5%이상 상장, 등록법인 주식 지분을 보유하거나 1%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5% 지분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6개월간 금지하고 정정보고서 제출명령, 위법내용 공표 요구, 각서 징구,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검찰에 기소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규태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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