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부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춰 그동안 외국인 입학에 걸림돌이 됐던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을 고쳐 외국인도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2003년부터는 외국인 학생이 KAIST 학부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입학대상자를 외국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정했던 기존 조항을 고쳐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도 학부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학사규정안이 확정될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이민 2세나 조선족 등 재외동포들도 KAIST 학부과정에 입학할 수 있어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과기부는 보고 있다.
과기부는 외국인이 KAIST 학부과정에 입학을 신청해올 경우 학생선발위원회를 구성, 입학여부를 심사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학부과정 입학 허용에 대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과기부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외국인을 입학시켜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 내국인과 외국인의 납입금을 차별화하도록 납입금 징수규정을 개정해 관계부처 및 일반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기부 김차동 과학기술인력과장은 “최근 외국인의 학부과정 입학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학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KAIST가 우수한 외국두뇌를 입학시켜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AIST는 현재 학부과정에는 외국인 학생이 전무하며 석박사과정에 석사 4명, 박사 13명 등 총 17명의 외국인 학생이 입학한 상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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