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고객들이 불리한 조처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일부 금융권의 서비스약관에 손질이 가해지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약관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사한 조항을 설치한 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협·주택은행의 서비스약관 가운데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전산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귀책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사업자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사업자 과실에 따른 장애일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삽입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자자금 이체후 이용자가 직접 입금 금융회사에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한 내용도 삭제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작업이 시중 금융기관들의 반발 때문에 계속 지연되자 고객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려진 사전정비작업으로, 기본약관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전자금융서비스 약관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안)을 곧 제출받아 협의를 거친뒤 연내 제정키로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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