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에도 관리종목지정제도가 도입돼 부도가 나거나 영업이 정지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제3시장 지정취소와 관련된 규정의 임의적인 해석을 막고 일관성있게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장외주식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어음·수표의 최종부도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바로 지정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토록 하되 지정일로부터 6개월안에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3시장에서 퇴출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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