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인물사회분야 연구기관·의료법인·외국연구기관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국업체와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부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술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특연사) 참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했으며 오는 7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융합화 현상을 반영,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특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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