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계 분야 국내 연구기관 뿐만아니라 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의료법인·외국연구기관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외국업체와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부에 사전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등 기술수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과학기술부는 특정연구개발사업(특연사) 참여대상기관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과했으며 오는 7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융합화 현상을 반영, 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특연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인문사회계 22개 등 42개 출연연 모두가 특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의학 및 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강화를 위해 의료법인도 특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책으로 10만달러 이상 기술수출계약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사전신고토록하던 조항을 폐지, 수출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수출업자가 사전신고없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기술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치는 등 잘못 이용될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경우 수출계약을 체결하기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산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산신기술제품제도’와 ‘국산신기술인정제도’를 통합, ‘신기술인정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해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대외적 실효성을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기술인정을 받거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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