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사용료 지불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음악저작권협회와 노래반주기업체의 분쟁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26일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지 않고 있는데다 3개월의 분쟁 조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쟁조정 종결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양측과의 조정을 벌여온 데 이어 최근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양측에 제시하는 등 막판 타결을 모색했으나 노래반주기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한 반면 음악저작권협회는 이를 즉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재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번 건을 가지고 위원회가 재조정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원회의 역할은 사실상 끝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음악저작권협회의 한 관계자는 “노래반주기업체를 포함해 모든 저작권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세제를 적용한다는 게 협회측의 방침”이라면서 “이번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다시 서류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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