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기업인터넷대출제도

 국민은행은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기업 인터넷 대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들은 국민은행 홈페이지(http://www.kookminbank.com)의 ‘기업인터넷대출’란에 접속한 후 자금의 용도와 신청금액 등을 입력하면 3일 이내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국민은행은 ‘기업인터넷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0.5%포인트 금리우대는 물론 담보조사 수수료·신용등급평가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