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대표 이기형 http://www.interpark.com)가 24일 서울보증보험과 제휴해 내달부터 여행 보증 후불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후불제서비스는 20%의 예약금만으로 전체 여행을 즐기고 도착 후 5일 이내 나머지 80%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미주·캐나다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터파크는 후불제서비스와 함께 △현지 가이드의 미팅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일정표에 포함된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된 식사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전 공지 없이 항공사가 변경될 경우 △호텔이 계약 당시와 비교해 바뀌었거나 낮은 등급으로 예약이 된 경우 등 계약조건과 상이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최고 여행 경비의 2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인터파크의 ‘여행 보증 후불제 상품’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보험상품으로 통과됐으며, 또한 특허청에 여행 보증 후불제 결제 방식에 대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가 신청된 상태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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