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잔인한 4월

삼성그룹이 ‘비상’에 걸렸다. 지난 18일 재벌 3세의 인터넷 주식 매각과 관련, 공정위가 그룹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성은 “아직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 않은 만큼 조사가 계속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한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내심 그 수위와 공정위 의지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505억원 투자에 511억원. 겨우 6억원의 차익을 남긴 이번 매각건은 삼성측 주장대로 큰 하자가 없어 보인다. 일부에서는 ‘모두 손해 보는 상황에서 본전을 챙겼다는 거야 말로 안정된 지원 아니냐’ ‘오프라인 기업이 부담을 대신졌다’는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전문회계기관과 ‘상속세법에 근거한 주식가치 평가’는 나름대로 투명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삼성 역시 ‘ 절대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매각 의미와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떠나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불과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는 액수의 과세조치를 받았는데 다시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니 엎친 데 덮친격이다.

삼성이 공식으로 밝혔듯 이번 매각의 가장 큰 목적은 ‘불필요한 시비에 얽매일 수 있는 사안은 가능한 한 사전 정리한다’는 데 있다. 미래의 오너가 경영수업의 첫 발을 내디딘 마당에 수백억원이 투자된 사업에 관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끊이지 않고 일었던 탈세 시비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것은 지난 11일. 20일 이내에 적부심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상무는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상무와 직접 관련된 배임행위를 두고 3심을 진행중인 계열사들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은 적부심사 신청뿐 아니라 만일의 하나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과세조치나 공정위가 문제로 삼고 있는 주식 매각건 모두 ‘주식가치 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고, 충분히 객관적인 방법을 채택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삼성은 국세청이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문고시나 세무조사 등 언론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모아지는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얘기다.

 삼성측은 여하튼 당사자가 이미 경영수업을 시작, 삼성가족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적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해법을 주목할 만하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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