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제2건국추진위원회·한국전산원·성균관대가 공동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후원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가 18일 성대 600주년 기념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보시대의 현안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윤성혁기자>
정보화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접근성 보장지침’을 제정,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한국전산원·제2건국추진위원회·성균관대 공동주최로 성대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범국민 대토론회’에서 성균관대 이성일 교수는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접근성 보장지침을 마련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개발·제공업자들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우정성이 장애자 등의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통신접근성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설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중이다. 또한 미국도 통신법 255조를 통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자들이 기존의 기술로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접근성 보장지침은 총칙에서 접근성 지침의 일반적인 개념과 목적, 적용돼야 할 기기 및 서비스의 대상 등을 명시하고 이 지침을 강제할 것인지, 권고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 제정되는 접근성 지침은 적용 대상 제품이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 전반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별로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기기 및 서비스·인터넷 등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인터넷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웹콘텐츠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전산원의 조정문 박사도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격차해소법에 명시된 접근성 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매년 접근성 지침의 준수에 대한 평가업무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및 노인들의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고 2004년까지 민간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 보장을 위한 사업자 접근성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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