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케이블TV방송국(SO)들이 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방송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계유선방송의 SO 전환작업이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재판청구서’를 접수, 중계유선의 SO전환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방송위의 유선방송 정책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서초SO(대표 유재홍)를 비롯한 31개 SO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초 방송법 개정시 전환을 수용하는 대신 SO의 자가망 확보 및 중계유선방송의 불법방송 근절 등을 전제로 했으나 이같은 조건이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며 “현 상황에서 복수SO가 등장하게 되면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SO협의회의 이용식 법무팀장은 “방송위의 승인 발표가 예상되는 27일 직전에 가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방송위는 승인 작업을 일단 중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상 자체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SO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행정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한다면 원활한 법 시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조치 이전에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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