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국을 의미하는 SO(System Operator)는 일정한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해 다채널 방송을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국’이다.
공보처가 입법예고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은 91년 제정된 법률을 기반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SO와 전송망사업자인 NO(Network Operator)·PP(Program Provider)로 3분할해 역무를 구분하고 있다.
SO는 일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한 방송 설비를 갖추고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공급업자(PP)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각 지역 가입자에게 전송해주는 것은 물론 지역별 가입자 유치 및 고객관리 업무 등도 담당한다.
공보처는 93년 전국 54개 지역 사업자에게 SO 허가를 내린 데 이어 97년 23개 사업자에게 2차 SO사업권을 내줌으로써 현재 총 77개의 SO가 방송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SO로의 전환을 신청한 40여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승인작업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별로 단일 SO가 케이블TV방송국을 운영하던 구도가 깨지고 한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등장하는가 하면 1개의 사업자가 다수 SO를 소유하는 복수SO(MSO) 체제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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