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M&A 전용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는 전무했던 적대적 M&A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업이 합법적으로 주가관리에 나설 수 있게 돼 주가상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M&A 전용펀드의 설립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빠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M&A 전용펀드는 단기 주가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이른바 ‘그린메일’을 막기 위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간 매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애당초 매각금지 기간을 3개월로 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단기매매를 막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을 수용, 6개월로 연장했다.
M&A전용펀드는 사모 뮤추얼펀드 형태로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구성하되 정관에 M&A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뮤추얼펀드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그 의결권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이른바 ‘섀도 보팅’조항을 설립, 운영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M&A전용펀드에 대해 이같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적대적 M&A를 허용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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