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갖고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과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1년 4월 1일 시행)으로 이번에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종전 금감위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는 것과 회계법인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설립인가 최소건의’를 ‘등록취소건’으로 수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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