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갖고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과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1년 4월 1일 시행)으로 이번에 외부감사 및 회계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종전 금감위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는 것과 회계법인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설립인가 최소건의’를 ‘등록취소건’으로 수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