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솔루션전문업체 JPD인터넷(대표 장수진 http://www.jpdinternet.com)은 10일 법무법인 ‘오세오’를 통해 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를 저작권 침해 및 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특허권 침해 등의 사유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JPD인터넷은 고소장에서 “한컴과 솔루션개발회사인 유니닥스가 개발한 ‘EZ PDF’솔루션은 자사의 ‘한Q PDF’솔루션을 외양만 변형시킨 것으로 기능·효과·활용분야·장단점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솔루션”이라며 “이는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한Q PDF를 판매했으나 제품의 완성도 등의 문제로 유니닥스사와 계약을 체결, EZ PDF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도 EZ PDF가 훨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JPD인터넷측은 지난 99년 12월 1일 자사의 PDF솔루션제품인 ‘한Q PDF’에 대해 한컴과 총판계약을 맺어 영업을 대행해 오던 중 한컴측이 ‘한Q PDF’와 매우 유사한 ‘EZ PDF’솔루션을 자체개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총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JPD인터넷과의 계약서에는 중복계약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유니닥스와의 계약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 공인기관을 통해 두 제품의 소스코드를 비교해 도용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사유로 JPD인터넷을 맞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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