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기업 윤리규범 제정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데이콤(대표 박운서 http://www.dacom.net)이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인 ‘데이콤 윤리규범’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

데이콤의 윤리규범은 21세기 종합 정보통신회사로 성장하는 밑바탕에 올바른 기업문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사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수립됐다.

이 윤리규정은 6개장으로 구성,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등이 명시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윤리규범 실행을 위해 마련된 ‘윤리규범 실천지침’에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윤리규범 위반시 신고절차 등도 마련됐다.

데이콤은 윤리규범 확산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제반 실무를 담당할 부회장 직속의 경영진단팀인 ‘윤리위원회 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윤리규범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인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무국에 신고하며 위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위반기준은 고객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회사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5만원 이상 과다한 선물이나 3만원 이상의 과다한 식사를 접대받는 행위 등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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