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제도는 1월 26일 제정·공포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금융·통신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업무를 대행·지원하는 민간업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확정하는 제도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업체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시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 오는 6월까지 전문업체 지정기준 및 절차를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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