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3월 30일자 4면 ‘초고속인터넷 IP공유 허용을’ 제목의 글을 읽고, IP공유 허용여부는 여러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망 IP공유 논쟁을 보면,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는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IP공유 기술을 이용해 한 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연결, 인터넷을 사용하려 하는 반면, 사업자측에서는 IP를 공유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SP입장에서는 IP공유를 허용할 경우 많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임의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PC를 연결하게 되어 가입자 수요예측이 어려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구축이 어렵다. 또 장애 발생시 정확한 장애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원인이 IP공유기술과 관련된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어떤 가정에서 전화 1회선에 여러 대의 PC를 연결할 경우 1회선에 1대의 PC로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정의 인터넷 속도가 늦어지거나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IP공유기술이 개발되어 여러 업체들이 이 기능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공인되었다 해서 그것을 모든 통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IP공유 문제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한 뒤 공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덕수 대구시 중구 대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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