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업체인 코네스가 지난해 결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30일 『코네스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고 이태석 사장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 불확실한데다 해외 전환사채(CB)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 외화평가손실을 추가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의견거절」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네스는 출자회사의 평가처리를 놓고 외부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과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주총도 지난 16일에서 이날로 연기했었다. 이날 삼일회계법인의 의견거절 판정으로 코네스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 1520원으로 마감됐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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