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관리업무 민영화를 요구하는 ITS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이달초 정부가 민간인도 차선위반, 불법주정차 등 교통위반사례를 적발하면 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요구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 배경=전문가들은 갈수록 복잡, 방대해지는 무인단속카메라망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기존 관주도의 관리체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원가이하에 무인카메라공사를 수주하는 출혈경쟁으로 납기내 공사를 못마치거나 유지보수가 부실해지면서 불과 700여대 발주된 국내 무인카메라망의 실제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단속장비업체 사장도 『무인카메라 제조업체에 지속적인 이윤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4000여대의 무인단속카메라망을 구축하는 경찰청 계획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간업체가 구역별로 무인카메라의 설치, 운영을 전담하고 단속건수에 따른 범칙금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측 입장=경찰청과 기획예산처, 건교부 등 무인단속카메라 관련부서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민영화 도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무인카메라망을 운영할 경우 유지보수의 효율성과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지만 공정성 시비로 인한 민원소지가 높다』면서도 『현재 무인교통단속업무를 민영화시킨 영국,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에 들어오는 범칙금 수익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예산처측은 민자유치법상 무인카메라관련 정부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니며 투자유치 대상에도 안들기 때문에 지난해 ITS코리아가 제의한 무인카메라 민간투자 신청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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