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가운데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정보기술(IT)기업들이 속속 대두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감사의견 중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이 끝나고 오는 4월부터는 거래소시장 상장기업이나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모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별도의 시장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지만 회계처리상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 역시 투자유의가 필요하다.
26일까지 「의견거절」의 회계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대우전자·대우통신·한별텔레콤·프로칩스 등으로 회사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감사의견을 낼 수 없는 기업들이다. 거래소시장은 이미 대우전자·대우통신 등에 대해 오는 4월 2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예고를 한 상태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거래소시장의 핵심텔레텍과 오리온전기다. 「부적정」의 의미는 「의견거절」보다는 한단계 상위의 감사의견이지만 회계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이들 역시 오는 4월부터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한정」 투자의견을 받은 기업은 거래소시장의 아남전자·이지닷컴·KEP전자·새한미디어·엘렉스컴퓨터 등이다.
코스닥시장의 IHIC·세종하이테크·엠바이엔·영흥텔레콤·오리엔텍·터보테크 등도 「한정」의 감사의견을 받아 주의가 필요하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계감사의 강화로 기업과 회계법인간 마찰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관리종목지정이라는 시장조치 외에도 투자자들의 회피로 단기적인 주가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표>감사의견 부적정 IT기업
구분=해당기업
의견거절=대우전자, 대우통신, 한별텔레콤, 프로칩스
부적정=핵심텔레텍, 오리온전기
한정=아남전자, 이지닷컴, KEP전자, 비티아이, 새한미디어, 엘렉스컴퓨터, IHIC, 세종하이테크, 엠바이엔, 영흥텔레콤, 오리엔텍, 터보테크
3월 26일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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