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서비스로 명명됐듯이 전화를 받기 전에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보고 전화수신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국·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상용화돼 전체 유선전화가입자의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기서비스로 자리잡았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낸 측면도 있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이용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전부터 도입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통신기밀보호법 등의 개정문제로 시간을 끌어오다 최근 5월 상용서비스 개시로 확정됐다.
5월 상용서비스는 서비스도입 논의 당시 핵심쟁점이 됐던 발신인의 권리문제도 충분히 고려해 시행된다. 일방적으로 수신인의 권리만 존중해 무조건 발신인은 전화번호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신자가 익명호에 대해서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권리로 자신의 발신호에 대해 전화번호 송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시행은 사실상 전화발전단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문명의 변화와 더 깊은 연관이 있다.
전화를 이용한 통신서비스가 생활 그 자체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이동전화의 폭발적 보급이 유선전화의 입지를 많이 줄여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집마다 유선전화로 여러가지 생활이 이뤄진다.
하지만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다. 전화가 생활의 일부가 됐듯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전화폭력·장난전화·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지혜가 전화라는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지만 그에 따른 반문화가 형성되고 급기야 그것을 물리치는 부가적 서비스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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