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등 다양한 전자지불서비스가 성숙·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들과의 불공정 계약관행 시정과 표준약관 등 기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와 한국커머스넷(회장 안규호)이 공동주관한 「제17차 e커머스클럽 간담회」에서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자지불시장이 조기 발전하고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와 지불서비스 전문업체간의 평등한 계약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지불서비스 전문업체인 티지코프 정상범 전무는 『온라인 지불업체들이 신용카드사와의 특약을 통해 카드실물 및 소지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발생시 피해책임을 전적으로 넘기고 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심지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과금대행 서비스도 이같은 주종관계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허브 이종일 사장은 『이통사들에 지급하는 과금대행수수료가 5%에 달한다』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신용카드수수료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이동형 과장은 『좀 더 자세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이 불합리한 수수료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계 전문가들은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및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전통적인 법·제도의 정비를 촉구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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