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가 오는 23일 주총을 앞두고 지난해 무산됐던 채권단의 출자전환 근거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1조4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우전자는 수권주식을 5억주에서 6억주로 늘리고 신주를 발행할때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채권단 등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제3자 배정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이번 주총에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제3자 배정조항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위한 근거가 된다.
대우전자는 이 안건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채권단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주총을 앞두고 이같이 출자전환을 위한 근거를 정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신주 발행가액 문제를 비롯한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있기 때문에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실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우전자측이 제3자 배정조항을 정관에 삽입해 출자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은 할 수 있지만 출자전환과 관련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결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우전자의 현 주가가 5000원 이상이면 출자전환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감자를 해야하는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채권단간 이해관계가 다 틀리고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대우전자의 출자전환 문제가 그렇
게 간단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출자전환을 위해 제3자 배정안과 신주액면미달 발행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출자전환이 보류됐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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