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4 특허료 발등에 불

「MPEG4인더스트리포럼(M4IF)」이 동영상 압축 스트리밍 분야의 새로운 국제표준인 MPEG4에 대한 특허 및 로열티 지불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어 국내 관련업체에 특허료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컴산면

이달 초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M4IF 6차회의에선 세계 20여개국에서 80여개 기관 및 업체들이 참석해 우선 1차적으로 비디오 관련 핵심 기술에 관한 라이선싱 리스트 및 프로세스에 관한 논의를 마쳤으며 오디오 분야의 경우는 향후 특허 리스트 작성 및 라이선싱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MPEG4 관련기술을 활용해 인터넷방송, 무선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또한 MPEG4 기술을 응용해 IMT2000서비스 및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중인 업체, 무선PDA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MPEG4 기반의 스트리밍 서버 및 플레이어 개발업체 등도 이르면 올 연말부터 MPEG4 핵심 특허 보유업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오는 6월 18일부터 3일간 미국 새너제이에서 MPEG4 워크숍 및 전시회를 갖고 MPEG4 솔루션의 상호 운영 테스트 및 데모 행사를 갖기로 했다. 상호 운용성 테스트에는 세계 각국의 MPEG4 관련 솔루션 업체들이 참석해 상호 호환성을 테스트하고 결과물은 향후 M4IF의 각종 공식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MPEG4 비디오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특허료가 부과되고 향후 오디오 분야로 그 대상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MPEG4에 대한 특허대행 업무는 MPEG2 업무를 대행했던 컨소시엄인 MPEG LA측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MPEG4 관련 특허료 지불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업체들은 이의 대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 등 외국의 경우 MPEG4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업계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중인 것과는 달리 국내 업체들은 삼성전자·새롬기술·엠펙솔루션 등 일부 업체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MPEG4의 특허권 문제나 솔루션 상호 운용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6월 새너제이에서 개최되는 M4IF 워크숍에도 국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야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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