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유통업체 등의 부당한 경품 광고를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문에 경품 관련 광고를 낸 40여개 사업자에게 과다한 경품제공 광고를 자제하도록 계도공문을 보냈으며 관련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이나 경품 등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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