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정기 공시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3시장 12월 결산법인인 128개사는 회사의 개황, 사업내용, 재무자료, 감사인의 감사의견, 주식관련 사항 등의 사항과 감사보고서를 코스닥증권시장 제3시장팀에 제출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제3시장 지정법인은 현재 135개사다.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 주주명부상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지정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외의 지정법인은 감사보고서와 호가중개시스템 소액매출 변동신고서를 각각 전자공시와 서면제출을 통해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까지 정기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불성실공시에 해당돼 불성실 공시기업은 주식거래일 중 하루 동안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불성실공시 사실을 10일간 호가중개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특히 감사보고서에 외부인의 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의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제3시장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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