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대표 정재관)는 「주식 소각제도」를 정관변경에 정식안건으로 도입, 채택키로 해 사실상 자사주 소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자사주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물량 11.13%인 820만주를 소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대측은 밝혔다.
현대상사가 이처럼 자사주 소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주들의 주가관리 요구에 대한 부응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증권거래법상 「주식소각제도」를 정관에 규정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측 관계자는 『올해는 배당액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없지만 내년 결산이 호전될 경우 보유 자사주 전체물량의 소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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