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경제환경으로 전환되는 미래 무역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외무역법 개정을 계기로 디지털콘텐츠의 수출상품 인정 및 전자무역중개기관 신설 등 일부 활성화 조치가 만들어졌지만, 각종 무역협정과의 조화는 여전히 미진한데다 물류·결제·통관·외환절차 등 기본적인 무역인프라 정비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이버무역 강국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국내용」 정책을 열거하기보다, 전자무역 활성화의 종합적인 밑그림부터 우선 그려야 한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7일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진돼온 정부의 전자무역 관련정책은 세계적인 최신동향을 쫓지 못한 채 단발성 프로젝트 사업에만 주력해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관된 방향성이나 시행사업간 시너지효과가 거의 담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99년부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시행중인 「인터넷수출 5개년계획」은 단순 거래알선 사이트인 실크로드21(http://www.silkroad21.com) 개설에만 초점이 맞춰져 시너지효과를 못내고 있고, 산자부와 무역협회가 공동추진했던 전자무역 관련 최초 사업인 「KBP프로젝트(현 파인드코리아)」 역시 협회의 이탈과 주사업자인 삼성물산의 구조조정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2∼3년전부터 무역업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던 「인터넷무역 바람」은 최근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 전문 국내 e마켓플레이스 업체 역시 단순 거래알선정보 제공업자로 전락, 수익모델 부재로 존폐기로에 처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간 물류망 연동과 온라인 수출입 대금결제 등 전자무역 관련 기간 인프라의 국가적 지원 없이는 인터넷무역의 활성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정부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강조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수립은 물론 미국 등 해외 성공사례까지 현지 실사조사를 병행, 내달중 글로벌 차원의 종합적인 전자무역 국가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아래 10∼11일 양일간 김상열 무역정책국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전자무역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 내서도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부재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을 계기로 글로벌화된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에 주안을 둬 종합적 실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OECD나 WTO의 가이드라인과 일치시킬 것이며, 결제·물류시스템 등 하부 인프라 완비에 정책의 주안점이 맞춰진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전자무역 국가전략안은 오는 5월 청와대서 열릴 예정인 「2001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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