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질적 심사 기준이 빠르면 오는 3월 14일 심사때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28일 정기회의를 열고 코스닥등록 질적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평가센터에 용역 의뢰한 「협회 등록심사 기준 개발」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정의동 위원장은 『질적 평가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3월 14일 심사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4개월간 진행된 등록심사 기준개발 연구에는 나스닥벤치마킹, 기존 협회등록심사 분석, 질적심사기준표, 전문가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예비심사 청구법인 우발채무 처리방안」을 마련, 우발채무가 과다한 회사의 등록을 어렵게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등록을 신청한 기업이 안고 있는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의 유형에 대해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신용위험 총액이 자기자본의 10%를 넘으면 등록심사에 앞서 해소계획서를 받는다. 정 위원장은 『우발채무 해소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발채무란 현재로서는 채무가 아니지만 장래에 실제 채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채무를 말하며 사채발행 지급보증, 융자담보 지급보증, 신용장개설 관련 지급보증, 수입화물 선취 보증계약 이행보증, 입찰보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코스닥등록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예비심사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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