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PC사칭 소비자 피해 급증

컴퓨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며 계약을 맺은 후 당초 약속과 달리 고액의 대금을 청구하는 악덕 상술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하루 한두건씩 접수되던 무료 컴퓨터 제공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올들어 급증, 이달 22일까지 130여건이 접수되자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는 「소비자 경보 4호」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내용을 보면 악덕 상술업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매일 30분씩 18∼24개월 동안 보면 미리 제공한 컴퓨터가 개인 소유가 된다며 계약하게 만든 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에게 고액의 컴퓨터 대금을 물리게 하고 있다.

특히 입학을 앞둔 학생이나 컴퓨터 구입을 미뤄오던 저소득 계층이 이같은 피해를 주로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무료 컴퓨터 제공을 빌미로 한 상술은 중개업체와 관계없이 소비자 자신의 신용으로 할부금융 업체와 계약해 컴퓨터 구입이 이뤄진다는 데 함정이 있다. 또한 컴퓨터 가격도 시중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며 AS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10여개에 이르는 중개업체는 광고를 클릭한 만큼 금액을 적립해 줄 뿐이며 실제 컴퓨터 구입은 할부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이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중도에 광고료 적립이 어렵거나 부실 운영으로 중개업체가 부도나면 소비자가 돈을 물어야 하며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도 나머지 할부금은 소비자가 갚아야 하므로 계약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후 10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충동 계약으로 생각되면 빠른 시일 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약의사를 밝히고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