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자유통업체들이 자사 상호의 유명세에 편승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유통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마트·테크노마트 등 주요 전자유통점들은 자사 상호를 무단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호 또는 도메인을 사용해 매장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요청은 물론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상호 및 상표의 신뢰도가 갈수록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 유통점의 난립은 상표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히 고객불만의 상당부분이 유사 유통점 또는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배경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복합전자유통단지인 테크노마트는 최근 용산구 신계동에 본사를 둔 사이버테크노마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테크노마트측은 『사이버테크노마트는 테크노마트와 영업주체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테크노마트 관련기사 등을 웹상에 게재해 고객들이 사이버테크노마트를 테크노마트의 인터넷쇼핑몰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정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고객들의 오인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영업손실 등의 문제로 상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마트는 2년전부터 「www.himart.co.kr」란 도메인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추진했던 로마산업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지난 연말 법원으로부터 「사용금지처분」과 함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판결을 얻어내 1심에서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로마산업이 항소를 제기해 아직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 대응
을 통해 고유 도메인을 되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하이마트는 또 자사 브랜드 명성에 편승해 자사 등록상표인 하이마트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간판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등 집단상가내 개인 사업자들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하이마트 한 관계자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하이마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탓에 소비자들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엉뚱한 곳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하이마트 지점에 AS를 맡기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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