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보다 폭넓은 정보화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정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기술성 평가와 제안서 보상 등에 관한 적용 규정을 시급히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근 정부 및 관련기관과 시스템통합(SI)업체를 중심으로 초안연구반을 구성했다.
최근 첫모임을 가진 초안연구반에는 국방부·한국전력·한국전산원 등 정보화사업 발주자와 삼성SDS·LGEDS시스템·NDS 등 사업 수행업체는 물론 진흥매니지먼트컨설팅·인터넷티즈·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진흥원 등 IT컨설팅 및 관련기관들이 대거 참가했다.
이들 초안연구반은 제도마련을 위한 첫모임에서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근거한 표준계약서 작성과 기술성 중심 평가의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지침 마련, 그리고 제안서보상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공정보화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중소 SI업체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대형 SI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발주자 및 수행업체간 상호 역할분담과 책임소재를 분명히할 수 있도록 서비스수준협약에 근거한 산업분야별 또는 계약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실제 정보화사업 계약에 확대 적용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찰제안서 보상규정은 프로젝트 입찰에 참가한 전체 업체 가운데 기술성 평가에서 1, 2, 3위를 차지한 업체들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의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예산편성지침」에 제안서 보상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기관들이 보상비용을 감안해 정보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및 SI업계가 제값을 받고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의 현실화 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실제로 이달말께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공동연구반이 구성될 예정이며 연구반 활동예산도 이미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정통부는 기능점수방식에 근거한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비 산정체계를 우선 수립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유지 및 보수와 컨설팅 비용에 대한 새로운 대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한 데 대해 SI 및 소프트웨어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제안서 보상의 대상 및 기준과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대형 SI업체 참가 제한은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특히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기준을 이번 기회에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등 관련업계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호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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