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가 저작권침해 혐의로 국내 음반사들로부터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를 운영하는 양일환·양정환 형제에 대해 저작권인접권 침해혐의로 지난 1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음반산업협회 저작권 전문위원 이창주 이사는 이와 관련,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소리바다 측에 불법 MP3파일 중개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사회를 통해 회원사 4개사 이름으로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그동안 냅스터 판결이 계류돼 있는데다 사전조사 단계여서 고소 여부를 미리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진석)에 배정돼 피의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미 한차례 피의자 진술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증거 보강 작업을 통해 소리바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번 소송 이외에 2000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소리바다 회원 명단을 확보해 불법MP3공유 중지 요청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해석이 애매해 소리바다에 대한 제재를 취하지 않았으나 냅스터에 대한 판결이 난 만큼 더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리바다 측은 『냅스터와의 서비스 구조가 다르고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음반업계가 협상을 제의해 온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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