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의 스톡옵션 제공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기업청이 전국 9331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스톡옵션 제도가 도입된 지난 9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전체의 3.6%인 334개 기업만이 총 8423명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톡옵션으로 제공한 주식수는 총 6000만주로 총 발행주식(5억3000만주)의 11.4%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6%인 53개 기업은 자사 임직원 외에 교수, 변호사, 연구원,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에게도 스톡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4개 업체로 전체의 73.1%를 차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기 51개(15%), 대전·충남 19개(6%)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처리·소프트웨어 업체가 192개로 57.5%를 차지했고 제조업 125개(37%), 기타 17개(5%) 순이었다. 이처럼 정보처리·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공이 활발한 것은 전문인력의 수요가 크지만 높은 보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사업 초기의 정보기술(IT) 기업이 스톡옵션을 인력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데 따른 것으로 중기청은 분석했다.
한편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교부 주식 총수의 20% 내에서 교부 대상자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벤처기업특별법)을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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