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T합작 회담 전체의제 합의전문

△전체의제 합의전문.

◇합작회사=민족경제협력련합회 및 평양정보쎈터(이하 갑)와 금강산국제그룹 및 하나비즈닷컴(이하 을)은 단둥지역에 남·북 프로그램 공동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지역을 조성할 합작회사를 4월중 설립키로 했다.

합작회사의 지분은 갑이 40%, 을이 60%를 부담하며 초기자본금은 200만달러 미만으로 한다. 합작회사의 회장은 금강산국제그룹회장(박경윤)으로 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명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총사장은 을에서 선정하고 경영을 책임진다. 갑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기술인원의 공급을 책임진다. 다만 중국인원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지게 된다.

갑은 평양, 신의주를 비롯한 북측 지역에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정보기술 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과 부지를 보장하고 을은 설비 및 운영비용을 비롯한 자본조달과 프로젝트 참가 기업을 책임진다.

을은 정보기술지역에 나간 갑의 정보기술인원의 원만한 프로그램개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새로운 정보기술 인원을 양성하기 위해 회사안에 혹은 별도로 「정보기술교육 및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갑은 합작회사가 설립된 후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우선 10여명의 기술인원을 파견하여 시범적인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추가 소요인원 계획에 따라 인원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도록 한다. 합작회사의 명칭은 별도로 협의해 결정한다.

◇북한내 투자우대 조치 및 협력사업 보장=갑은 평양, 신의주를 비롯한 기타지역에서의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둥지역에 투자 또는 입주한 기업에 우선적 투자, 우선적 입주를 보장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 갑은 을이 추천하는 정보기술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초청 및 협력사업을 보장한다.

◇부대사업 진행 및 향후 협력 과제=본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초고속망구축시범사업(기가링크)과 영상체계구축시범사업(우암닷컴), CAM체계의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큐빅테크)을 진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본 계약서의 부록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또 갑과 을은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프로그램 공동판매 △인터넷정보센터와 통일도메인 설정 △정보기술관련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운용체계 한글화 및 상호노력 견지=을은 북측에서 컴퓨터 이용에서 제기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서의 「Locale ID」, 맥 운용체계에서의 「스크립트 I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협력을 진행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차이는 민족경제협력이익의 견지에서 쌍방이 합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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