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과 관련, 원작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엔씨소프트가 캐릭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작자와의 법정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은 7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의 만화와 리니지 게임은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리니지의 캐릭터는 원작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게임에 기반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게임캐릭터 사업 강행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또 김 사장은 『리니지의 저작권은 엔씨소프트의 고유 권한이므로 리니지 캐릭터 사업과 상표권 등 당사의 적법한 제반권리에 대하여 침해 행위가 있거나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여 법적 대응 방침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엔씨소프트가 원작자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 캐릭터 사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두개의 리니지 캐릭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엔씨소프트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년간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쌓아온 기득권을 내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리니지의 원작자인 신일숙씨는 최근 소송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의 동의없이 엔씨소프트가 각종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원작 사용에 대한 계약파기를 엔씨소프트에 공식 통보했다. 신씨는 이달중 원작사용 계약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에서 원작자가 승소할 경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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