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들이 안전인증기관의 늑장행정과 무일관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가전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전기용품안전법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새로 수입해 들여올 제품의 안전인증 취득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나 인증기관들의 행정업무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은 물론 법령 해석상에 일관성이 없어 가전업체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가전업체 A사는 지난해 11월 신제품의 안전인증을 산업기술시험원(KTL)에 신청했으나 지정된 기한인 45일보다 2주가 넘는 70여일 만에 인증을 내주는 바람에 유통업체에 약속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수입가전업체 D사는 인증을 대행기관에 의뢰했으나 인증기관에서 기존 수입제품과 동일 품종의 제품일 경우 성능테스트는 CB(Certification Body) 리포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해주지 않아 불필요한 인증업무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다.
특히 수입가전업체들은 『인증획득 사실이 수입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으로 전달되지 않음에 따라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며 어떤 법조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마다 해석하는 견해가 달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더구나 법개정과 함께 인증기관까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인증기관간에도 법해석에 차이가 발생,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까지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법개정 이후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기관을 민간에 성급히 이양하면서 각 기관들이 개정법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 기존의 형식승인제도를 국제기준인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기준에 근접하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면서 개정내용에 대한 정확한 법해석에 기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전업체 관계자들은 『인증기관이 민간으로 이양된 것은 한 기관으로 업무가 집중돼 행정적체현상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의도를 제대로 살리려면 안전인증기관들이 행정편의주의나 이익확보에 앞서 업체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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