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1일(현지시각)부터 운전 중 휴대폰 통화가 금지됐다.
독일정부는 휴대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수차례의 예고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 경찰은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은 60마르크(약 3만6000원)로 책정됐다. 또 앞으로 자동차사고 원인이 휴대폰 사용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치에 따라 차안에서 손을 쓰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장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5000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돼 있으며 올해안으로 휴대폰이 고정전화를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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