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1일(현지시각)부터 운전 중 휴대폰 통화가 금지됐다.
독일정부는 휴대폰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자 수차례의 예고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 경찰은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가지만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벌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은 60마르크(약 3만6000원)로 책정됐다. 또 앞으로 자동차사고 원인이 휴대폰 사용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불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치에 따라 차안에서 손을 쓰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핸즈프리」 장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5000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돼 있으며 올해안으로 휴대폰이 고정전화를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를린=연합>
국제 많이 본 뉴스
-
1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있다면...“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2
“인도서 또”… 女 관광객 집단 성폭행, 동행한 남성은 익사
-
3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체포…ICC 체포영장 집행
-
4
아이폰17 프로 맥스, 기존보다 더 두꺼워진다… “배터리 때문”
-
5
“하늘을 나는 선박 곧 나온다”…씨글라이더, 1차 테스트 완료 [숏폼]
-
6
중국 동물원의 '뚱보 흑표범' 논란? [숏폼]
-
7
가스관 통해 우크라 급습하는 러 특수부대 [숏폼]
-
8
애플, C1 후속 제품 개발 중… “2026년 적용”
-
9
정신 못 차린 '소녀상 조롱' 美 유튜버… 재판서 “한국은 미국 속국” 망언
-
10
애플, 스마트홈 허브 출시 미룬다… “시리 개편 지연”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