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특위·이상희 의원 발언 변화.... 전자정부 탄력받나
정부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대통력 직속 정부혁신위 산하 기관으로 구성키로 한 데 이어 국회 이상희 과기정위원장도 「전자정부 입법포럼」에서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대민서비스에 관한 법제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다소 변화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이상희 과기정위원장은 최영훈 광운대 교수와 행자부·정통부·재경부 관계자 등 정·관·학 관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전자정부 입법포럼」에서 행자부에서 제기한 각종 행정업무의 전자화와 관련, 시급을 요하는 현안과 관련된 법의 법제화에 관해서는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의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기반이 될 포괄적 전자정부법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NGO·학계·업계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답보상태를 보여온 전자정부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전자정부와 관련 대통령 직속의 「전자정부 특별위」가 대통령 직속 산하 기관으로 신설되면 공공부문의 전자정부 관련 각종 조정기능을 갖게 되고 전략수립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각 부처별 전자정부구현을 독려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자부 역시 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데 지침이 될 각종 행정업무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정부 특별위」의 경우 현재 정보화추진위와의 업무중복 여부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대통령 직속인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간사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범정부적인 전자정부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희 의원은 『전자정부 특별위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온 「전자정부법 관련
의원발의안」의 별도 추진체계를 다소 다른 형태로나마 인정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본다』며 『따라서 행정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법령은 전자정부법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의 시행령을 대신할 법제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 또한 『이 의원의 발언은 전자정부법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만큼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화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반기면서도 『이 의원의 발언진의를 좀더 파악한 후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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