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1만781건으로 99년 5711건에 비해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소비자 피해 관련 전체 상담건수가 99년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도 정상적인 텔레마케팅 이후 업무 착오나 소비자의 실수 등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시켜 발생한 피해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는 소비자가 생각해보겠다며 거절했는데 일방적으로 상품이 배달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또 현혹되기 쉬운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설문에 응했더니 사례품을 보내준다거나 이름 모를 행사에 당첨됐다며 구입을 유도하는 식이 일반화됐고 유명 회사의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의 경제침체를 빌미로 입사를 위한 조건이니, 학교 선후배니 하며 동정에 호소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보원은 텔레마케팅이 방품판매법의 적용을 받아 상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와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약속된 인도시기보다 늦은 경우,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철회가 어렵다며 △충동계약을 하지 말 것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힐 것 △관심이 있더라도 자료를 요청하고 결정할 것 등 피해 방지요령을 제시했다.
또 철회기간이 지났어도 품목에 따라 개별 법률이나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텔레마케팅에서 카드 결제는 판매자가 단독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 입증은 판매자가 져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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