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1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등 4개 이동통신사업자에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액결제 대행사업 겸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겸업승인을 받아 지하철 및 버스 패스카드결제 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 모두 이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단말기는 이용자 확인이 쉽다는 점에서 향후 유무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 커머스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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