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이트에서 1만원에 낙찰받은 물건이 확인해보니 시중에서는 9000원이었을 경우 그냥 살 것인가, 1000원의 위약금을 물고 낙찰을 취소할 것인가.」
대기업 삼성이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 삼성옥션(http://www.samsungauction.com)을 이용하면 이같은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이는 삼성옥션의 이용자 약관 제13조 구매자 이용규칙 중 「입찰 참가시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 철회시 낙찰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피해다. 이 조항은 신용도 감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경매 사이트들이 금기시하는 것으로 삼성옥션만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 삼성의 인지도를 믿고 삼성옥션의 그릇세트 경매에 참여한 아이디 「albam」씨는 낙찰 후 금액이 시중가보다 비싸 구매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낙찰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한다는 이유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샀다고 한다.
타 경매사이트들은 삼성옥션의 이 조항에 대해 『철저히 업체와 판매자의 권익만 보호하고 소비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제도다. 또 낙찰가의 10%는 물품에 따라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옥션측은 법원경매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위장 입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용자에게도 눈에 띄게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삼성옥션의 담당자는 『판매자와 이용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10%의 위약금을 판매자의 판매거부시 낙찰자에게 낙찰가의 10%를 보상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타 경매사이트 한 관계자는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시중가보다 싸기 때문에 인터넷 경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하다』며 『인터넷 산업 초기단계에 철저히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 벤처에서는 감히 시행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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